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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90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5. 05:00 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남편이 병을 깨고 겁 박을 하고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에게 위 피해자 E이 “ 피고인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나가 서 귀가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 F가 있는 자리에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내가 널 씹어 먹을 테다.

” 라며 욕설을 하고, 뒤이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야 씹쌔끼야. 너 경찰관이지.

씨 발 놈 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 너 가만 안 둬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성동구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떨어져 귀가를 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머리를 2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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