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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0 2020나122923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18.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23.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차용금 지급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1. 21.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법원 2020 가단 50060호), 이에 피고는 2020. 10. 27. 위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원고가 항소 심인 이 사건 진행 중 2020. 11. 18. 이 사건 소에 대한 소취 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소 취하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27. 이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18.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다시 기일 지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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