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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5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20:2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여)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 닭도리탕 국물이 짜다” 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박카스를 나누어 주는 등 손님들의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냄비와 바닥에 있는 의자를 벽에다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면서 업소 내 냉장고 위에 있는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인 순 72호 (E) 뒷 좌석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 던 중, 2015. 12. 25. 21:50 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는 것에 화가 나 운전석 뒤쪽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으로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순찰차 유리창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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