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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20: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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