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C 전 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수인이 된 다음, 피고에게 그 매각허가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건물, 포장된 마당 등의 불법시설물이 있어 이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는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라.’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 비닐하우스, 견사는 현재 모두 사용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