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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20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 명전 C)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7. 7. 18:25 경 이천시 율면 율면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이 주차 하여 둔 F 아우 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2. 7. 7. 경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우회전하던 중 대차 접촉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7. 12. 경 D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 H과 함께, 2013. 8. 20. 21:20 경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도로에서, D이 피고인의 용 인하에 피고인 소유인 I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H이 주차 하여 둔 J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8. 20. 경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좁은 이면도로에서 자차가 주행 중에 주차되어 있던

타 차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D, H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8. 23. 경 H 명의 계좌로 8,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K, D과 함께, 2013. 10. 3. 22:20 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도로에서, D이 피고인의 용 인하에 피고인 소유인 I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K이 주차 하여 둔 F 아우 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10. 3. 경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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