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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족, 지인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15:30 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자유로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10. 9. 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핸들조작 실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10. 15. 경 G 명의 계좌로 3,603,000원을, H 명의 계좌로 1,77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37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I, J, K와 함께, 2014. 1. 20. 23:0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번호 불상의 국도에서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M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4. 1. 20. 경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미끄러져 대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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