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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정121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사람이 D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고용주인 E, D과 함께 경찰 조사시 D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10:1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번길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F에게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피고인이 D(기소유예)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내사보고(자수 및 사고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D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점,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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