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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5나17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이 법원의 F피부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당심법원의 F피부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이 법원의 C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C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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