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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46050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7~8쪽 2)항 중 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이 법원의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7. 3. 13. 기준 선순위 유동화 사채, 중순위 1, 중순위 2 유동화 사채 및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후 오에스비저축은행이 2017. 3. 31.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중순위 1 유동화 사채의 잔액 362,000,00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4. 4. 2,920,164,139원을, 2017. 6. 30. 120,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2017. 11. 27. 현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유동화 사채의 잔액은 6,619,045,861원(= 9,297,210,000원 362,000,000원 - 2,920,164,139원 - 12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11. 27.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에 앞서는 선순위 유동화 사채와 중순위 1 유동화 사채는 모두 변제되었으나, 중순위 2 유동화 사채의 잔액이 6,619,045,861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유동화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8쪽 7행의 ‘이 법원의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이 법원의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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