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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3013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0행의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종합소득에 다른 소득이 포함될 수 있고, 망인의 기여도, 노무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특히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누나인 N가 ‘M’ 사업장을 승계하여 운영하면서도 매출액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이 운영하던 ‘M’의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 소득을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볼 것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이후의 신고 소득은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망인이 ‘M’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여 거래처를 확보한 다음 산업용 테이프 및 라벨, 스티커를 제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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