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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20101
상습절도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 1 심은, 피고인이 48회에 걸쳐 형법 제 329조의 절도죄나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절도 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 1 심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332 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약적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제 1 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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