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15 2017도4901
상습절도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라 함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선 변호인의 비약적 상고 이유는 제 1 심이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제 1 심의 사실 인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