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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425
업무상횡령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는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국선 변호인이 비약적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횡령 및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제 1 심이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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