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8.30 2018도9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 수색절차에 위법이 있고 제 1 심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백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 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제 1 심이 채 증 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인하여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