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6도16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708 판결 등 참조). 제 1 심은 피고인이 반달 가슴 곰을 마취한 뒤 반달 가슴 곰의 가슴에서 쓸개즙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한 범행에 대하여 제 1 심이 약사법 제 94조 제 1 항 제 9호, 제 62조 제 8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 1 심판결에 국선 변호인이 비약적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제 1 심판결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