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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구합4416 판결
심판청구 각하 결정 받은 후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제목

심판청구 각하 결정 받은 후 소 제기 가능 여부

요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전실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부적법함.

세목

양도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9. 8.자 양도소득세 금 79,094,43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10. 23.자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산 10-3 임야 547㎡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01. 7. 17. 상속을 원인으로, 11/15 지분에 관하여 2005. 1. 6.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리 620-1 임야 1,002㎡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01. 7. 17. 상속을 원인으로, 11/15 지분에 관하여 2005. 1. 6.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리 산 10-3 임야 중 원고 소유의 지분 전체와 ○○리 620-1 임야 중 원고 소유 지분 전체(이하 위 각 토지의 원고 소유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홍○○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6. 6.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349,4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201,804,35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양도소득세를 45,170,313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 351,778,298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33,432,708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6. 9. 8. 원고에게 금 79,094,430원을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하였다.

마. 이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함에 따라 2006. 10. 23. ○○시 ○○면 ○○리 산 10-1 임야 4,946㎡ 중 원고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7,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상속,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신청)

⑥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처분이나 그에 관련된 세법상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06. 9. 12.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12. 15.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압류 통지서를 2006. 10 .25. 송달받고 2006. 12. 15. 이의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 1. 11. 제2006-117호 결정서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서는 2007. 1.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심판청구 제기기간인 90일이 지난 2007. 4. 17.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 국세심판원은 2007. 7. 13.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는 2007. 7. 17. 국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07. 10.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제기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제기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전실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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