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단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에 다니며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던 중, 2009. 2. 24.경 피해자 D(여, 37세)에게 전화를 하여 '해외에서 선교차원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에 필요한 대관료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차용해주면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는

3. 24.까지 반드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830만원, 피해자 E(26세)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 피해자 F(여, 35세)으로부터 200만원 합계 3,93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1. 통장 사본 등

1. 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이메일 출력물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 후 5년 정도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피해회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