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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5 2015고정9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인 바, 사실은 피고인이 ‘D’ 라는 연극 공연을 추진하면서 1차 공연에서 대관료, 저작권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2차 공연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와 공연 공동 주최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은 1차 공연비용 미납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서울 마포구 F 빌딩 2 층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G에게 “D 공연에 총 제작비 1억 2,000만원 중 작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와 공연장 대관료 등 비용 50% 인 6,000만 원을 E에서 부담하면 나머지 50% 인 6,000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하고 수익 지분의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와 공연 공동 주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5. 26. 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송금 내역( 수신자 A), 2014 공동 주최 공연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서 부본 피고인은 2차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투자계약을 체결 당시 1차 공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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