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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9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상표권자 ‘MONCLER S.P .A’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978819호, 제 1207028호)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패딩 점퍼 3점, 잠바 7점, 츄리닝 1점을 위 의류 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ONCLER S.P .A’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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