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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2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상가 108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0:30 경 위 의류 점에서 상표권자 ‘ 페페 그레 노 블 에스. 에이. 알. 엘’ 의 등록 상표인 ‘MONCLER'( 상표 등록번호 제 0373376호) 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옷 207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181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표법 위반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 중이 던 상표권 침해 상품의 종류와 개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압수된 물건을 보면 대부분의 침해 상표는 'MONCLER', ‘ 손정완’, ‘OBZEE '이나 해당 상표의 대표 상품이 아닌 티셔츠 내지 바지 등이고, 각각의 제품의 판매 가격이 3, 4만 원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 벌금 전과 1회와 교통 관련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특히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적발 당시 상표권 침해 상품이 모두 몰수되었으므로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성 행,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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