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3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지하 별 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13:50 경 위 ‘D ’에서, 상표권자 ‘ 몽클 레 어 에스. 피. 에이’ 의 등록 상표 ‘ 몽클 레어 (MONCLER, 등록번호 제 0373376호)’ 가 부착된 의류 6점( 정품 추정금액 합계 5,940,000원) 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제품 함계 34점( 정품 추정금액 합계 19,610,000원)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포함)

1. 단속사진, 상표 등록 원부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