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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 남구 경인로 173에 있는 ㈜ 제이앤제이할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급여가 200만 원인 반면 당시 매달 부담하여야 할 이자, 카드대금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

1. 일반대출원장조회, 입금조회, 거래내역조회, 상환조회

1. 연체독촉관리

1. 오토론 신청약정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에 OSB저축은행에 2,3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 하나은행에 700만 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그로부터 월 17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어 부모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의 대출 경위, 이 사건 미지급 대출원리금 등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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