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2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대출 알선 회사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C 주식회사와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피고인은 월 1회 36개월간 원리금을 지급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카드대출 등 금융기관 채무가 4,800여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수납내역 조회, 계획대비 수납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