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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3노63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김치만두, 김치김밥, 김치볶음밥과 마찬가지로 냉국수와 소면에 고명으로 사용하는 배추김치는 반찬 또는 탕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참조).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5조 제3항, 그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7호). 원심은 ‘반찬’이 주식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칭하는 것이므로 국수 위에 얹어 먹는 고명 역시 ‘반찬’에 해당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냉국수나 소면에 얹어 제공한 김치의 경우, 손님의 취향에 따라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따로 제공할 수도 있고, 실제 일부 업소에서는 그렇게 한다.

이 경우 따로 제공하는 김치가 ‘반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냉국수 등에 섞어 먹는 김치가 따로 제공되는지 미리 얹어서 제공되는지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냉국수 등에 얹혀져 있는 김치의 원산지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김치: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었다면 피고인이 제공한 것과 같이 냉국수에 얹혀 있는 김치도 국내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김치김밥, 김치만두, 김치볶음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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