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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7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언니인 B과 평택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점 운영비가 부족 해지자 B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위 ‘D’ 음식점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배송 기사인 E으로부터 받은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날짜란에 '2015 년 11월 24일', 회원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배송기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 자인 위 마트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위조하여 발급 받은 B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2,8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9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합계 8,636,29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B 명의의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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