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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72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KB 카드 발급을 허락하거나 수령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D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이 당시 D의 운전 면허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피고 인의 변소는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 12. 8. 경 서울 송파구 C, 4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KB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수령증의 수령 정 보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불상의 KB 카드 배송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KB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KB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조 주장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수령증 1매( 이하 ‘ 이 사건 신청서’ 라 한다) 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시 신용 불량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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