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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누3181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6쪽 2행,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4행부터 밑에서 6행까지(‘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물리치료사 D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부터 제1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주 5일 09: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7시간 근무하여 주 35시간 근무하였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일관되게 제출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D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 근무하였던 E, F, G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특히 E, F, G은 이 사건 요양시설이 피고에게 D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였던 점, 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각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리치료사 D은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주 5일 09: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 내지 강요하여 E 등이 물리치료사 D의 근무시간을 09:00부터 17:00까지였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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