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원래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 한다
)였으나 2014. 10. 1. 피고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17. 동양증권과 사이에, 원고가 동양증권에 투자금액 1,000만 원을 신탁하고, 동양증권이 신탁금을 디에스강남분당제2차ABCP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만기상환일을 2013. 1. 31.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동양증권 CMA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① 2013. 2. 12.자 주편입자산 한진해운 무보증사채 65-3회, 만기상환일 2013. 4. 28., ② 2013. 4. 30.자 주편입자산 뉴스타펜타제사차CP, 만기상환일 2013. 7. 29., ③ 2013. 7. 31.자 주편입자산 동양인터내셔널 전자단기사채, 만기상환일 2013. 10. 29.로 하고 각 신탁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을1 내지 4호증, 을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모두 피고에 의해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투자원금 상당액 1,000만 원, 위 돈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2013. 10. 30.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 357,534원, 위자료 200만 원 등 합계 12,357,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2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