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경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 한다) 대치본부점의 직원인 피고로부터 원고의 동양증권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 중 1억 원을 동양증권의 신탁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7. 30. 위 1억 원으로 동양증권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양레저(이하 ‘동양레저’라 한다) 발행의 전자단기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편입자산으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금융상품인 동양 MY-W전자단기사채신탁 3041호에 투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상품‘이라 하고, 이에 관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나.
1)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세부내용’란에는 ‘동양레저 전자단기사채(신용등급 B/고위험)에 100%까지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편입자산 상품설명서의 ‘편입자산’란에는 ‘동양레저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B(투기등급)/고위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편입자산 상품설명서에는 투자 유의사항으로 ’동양레저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사채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임, 동양레저는 열악한 재무구조이나, 동양그룹의 직ㆍ간접적 지원, 그룹 지배구조상 주요성 등으로 재무적 융통성을 확보하여 보완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9. 일자불상경 동양증권 대치본부점을 방문하여 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본인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상품설명서의 계약체결 전 고객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