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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단4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5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7 세) 및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의 남편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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