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9 2013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중앙병원 앞에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윤우리공업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