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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10 2013고단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1:1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십자인대 또는 다리를 다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수사기록 44, 57쪽), 이 사건 피해 부위는 발목으로서(수사기록 38쪽) 위 기왕증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기왕증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친구 사이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증거에 나타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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