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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나17099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4. 피고 앞으로 201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2억 3,000만 원은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고, 잔대금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은 그 지급기일인 2016. 6.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처분문서 ‘특약사상’ 란에 수기로 “부족금 이천만원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작성일자는 등기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2. 22.이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매수인’란에 날인된 인장과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매수인’란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이 상이한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인장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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