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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9834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661,559원과 그 중 3,243,185원에 대하여 2006. 7. 25.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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