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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논현로86길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고, 시간은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라이트를 켜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9,5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진단서 등의 작성 경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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