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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00:1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407 도농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94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409에 있는 도농도서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농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이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58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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