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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나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는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06. 10. 20. C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E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6.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대법원 F로 상고하였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은 2007. 7. 27. 상고 취하로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C의 소송대리인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원고에게 상고를 취하하면 4,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고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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