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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01:1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하는 피해자 D(22 세) 과 피해자의 일행 2명에게 다가와 “ 야 씨 발 새끼야, 명함 좀 내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폭행 피해자 D 및 그의 일행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며 ‘ 씹새끼,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에게 주먹질을 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 관인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 관인 위 G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33호 H 차량 뒷좌석에 앉아 지구대로 오는 과정에서 양 발로 순찰차량 중간 격벽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뒤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순찰차량 중간 격벽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본래의 용도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경사 G이 위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 야 이 자식들 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짭새 새끼들 아, 나 정신 지체 3 급이다, 돌아 버리게 하지 마, 과잉 진압이다, 다 죽여 버린다 ”며 위협하고, 위 G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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