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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8: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8길 2 노상에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 세) 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 오던 중,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상해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응급실 기록지, 응급센터 진료기록, 응급 간호 기록지, 의사 지시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나, 피고 인의 폭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사건 당일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흉부 CT의 판독 결과 왼쪽 9번, 10번 갈비뼈 골절 소견이 나온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 불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무려 1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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