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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402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부동산 임대, 개발,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전 대표자인 C과 사이에 근무장소를 평창현장 및 서울 본사, 업무의 내용은 인ㆍ허가 업무,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임금은 월 7,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실제 받을 급여’란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42,804,5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미지급분 해당 월 급여 4대 보험 등 공제 실제 받을 급여 비고 2016. 11.분 7,300,000원 958,220원 6,341,780원 2016. 12.분 7,300,000원 1,388,270원 5,911,730원 2017. 1.분 7,300,000원 1,388,270원 5,911,730원 2017. 2.분 7,300,000원 6,307,650원 992,350원 연말소득공제 2017. 3.분 7,300,000원 1,388,270원 5,911,730원 2017. 4.분 7,300,000원 1,388,270원 5,911,730원 2017. 5.분 7,300,000원 1,388,270원 5,911,730원 2017. 6.분 7,300,000원 1,388,270원 5,911,730원 합계 58,400,000원 15,595,490원 42,804,5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42,804,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의 부친 D의 친구이고 피고 회사의 주식 1%를 보유한 미등기 이사로 피고 회사가 E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업능력 부족으로 사업권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F가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에는 퇴사하였으며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피고 회사의 전 임원인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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