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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250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5. 4. 13.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7. 1.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5. 5. 30.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 23. 피고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30.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속물매수청구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에 바닥타일, 상가전면 유리 및 샤시, 출입문, 자동문, 천정텍스, 건물 앞, 옆 후레임을 설치하였고, 전기증설공사, 급배수공사를 하였고, 위 각 물건이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각 물건을 그 시가에 해당하는 합계 33,54,160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2)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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