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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18가단699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30,838,7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8. 5. 4.부터 2020. 5. 3.까지,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2018. 5. 4.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차임 3,300,000원(2018. 5. 4.부터 2018. 6. 3.까지 발생분)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8. 5. 10.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으로 2018. 6. 12. 3,300,000원, 2018. 7. 11. 3,300,000원, 2018. 10. 23. 3,000,000원, 2018. 10. 30. 3,600,000원(이상 2018. 6. 4.부터 2018. 10. 3.까지 발생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1. 19.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2019. 1.부터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2019. 3. 26. 원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21-1, 21-2, 을8, 9,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천장과 외벽 등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서 점포 내 수 많은 지점에 낙수가 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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