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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5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거 침입,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16:10 경 제주시 C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5 세) 의 집에서, 같은 날 15:40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주정을 하여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서 깨뜨린 다음 깨어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너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수 부 자상을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6: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에 오른쪽 팔이 긁히는 상처를 입게 되어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빨리 치료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구조 사인 G(35 세 )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 “ 씹새끼야! 내가 우선이야!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에 감겨 져 있던 붕대를 풀어 그에게 던지는 등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16:30 경까지 약 30 분간 위 G 등 위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6:35 경 제주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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