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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6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9:20 경 인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절취 품이 환부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다( 판결 전 조사서 첨부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이미 2017. 9월 말에서 10월 경 소주를 절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보면 누범기간 중의 범행 임을 이유로 단기 실형을 선고 하여 현재의 상황을 반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금주를 위한 정신과 입원 등 치료와 상담을 통한 성행 개선 및 재범방지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다짐과 노력을 신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신뢰를 배반하고 다시 범행하게 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더 이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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