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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5.7.26.선고 2004가단19189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사건

2004가단19189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원고

ㅇㅇㅇㅇ 주식회사

제주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고

주식회사 00000

제주시

대표이사 ㅇㅇㅇ

변론종결

2005. 7. 13.

판결선고

2005. 7.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 ○ 전 3,11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 원 서귀포등기소 1998. 12. 30. 접수 제5049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은행(1999. 1. 4.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한빛은 행' 이라 한다)은 당시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소유이던 제주 남제주군 성 산읍 ○○○ ○ 전 3,11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 귀포등기소 1998. 12. 30. 접수 제50492호로 설정목적은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로 하고, 존속기간은 1998. 12. 28.부터 만 30년 동안으로 하는 지상권(이하 ' 이 사건 지 상권' 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은행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 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5. 20. 접수 제18641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 무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역시 경료받 은 다음, 1999. 6. 15. ○○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한편, ○○은행은 ○○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01. 1. 31.경 ○○ 제 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 라 한다)에게 ○○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유동화회사 앞으로 2001. 8. 2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 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1. 10. 22. 접수 제38610호로 이 사건 지상권 이전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1. 10. 22. 접수 제3860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그리고 ㅇㅇ유동화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2001. 8. 27. 다시 피고에게 양도한 다음, 피고 앞으로 2001. 8. 27. 양도를 원인으로 하 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1. 10. 22. 접수 제38611호로 이 사건 지상권 이전등 기를, 같은 법원 2001. 10. 22. 접수 제3860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타경18656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4. 7.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근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50,000,000원을 모두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갑 제1, 제3의 5, 11, 17, 18, 20, 제8의 2, 을 제1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대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OO은행이 ○○으로부터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 후 이 사건 저 당권설정등기 역시 경료받은 다음 1999. 6. 15. ○○에게 실제로 300,000,000원을 대출 해 준 사실, ② ○○은행과 OO 사이에 1998. 12 28.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계약을 체 결하면서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③ OO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 채권이 ○○유동화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면서 이 사건 저당권뿐만 아니 라 이 사건 지상권도 함께 양도된 사실, ④ 이 사건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 위와 같이 ○○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위에 건물이 건축 되거나 또는 수목이 식재된 사실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상권을 순차로 가지게 되었던 OO은행, ○○유동화회사 그리고 피고가 위 권리를 특별히 행 사한 사실도 없는 사실, ⑤ 피고가 2001. 8. 27. ㅇㅇ유동화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상권 을 양수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인 2002. 7. 10. 그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 던 ㅇㅇㅇ(현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가 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상권은 ○○은행이 소유자 인 ○○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를 유지함으 로써 ○○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임이 인정되므로, 등기된 목적이나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소멸됨으로써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타경18656호로 진행된 부동산임 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50,000,000원을 모두 배당 받았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변제 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상권 역시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하였 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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