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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7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G 나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퇴직증명서 양식에 “성명 A, 근무부서 신용회복팀, 직책 사원, 퇴사일 2010년 12월 28일, 직위 컨설턴트, 상기와 같이 퇴직함을 증명함, 2011년 5월 30일, 브라보캐피탈 주식회사”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퇴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30. 13:1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반포동, 대동빌딩) 7, 8층에 있는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퇴직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퇴직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단 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I 진술서, 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서, 팩스로 수신한 피의자의 퇴직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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