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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0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대전 지점의 영업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경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E에게 F K5 차량을 임대해 주었으나, E가 2020. 5. 20. 09:40 경 대전 대덕구 G에서 주 ㆍ 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단속 자인 대덕 구청 교통과 가 ( 주 )D 본사를 통하여 차량 대여 계약서를 요구하였음에도 E와 연락이 되지 않자, 몇 년 전 E와 함께 ‘D’ 대전 지점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 H 명의로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6. 경 ‘D’ 대전 지점 사무실에서 차량 대여 계약서 양식에 ‘ 차 종: K5’, ‘ 차량번호: F’, ‘ 대여기간: 2020년 5월 19일 10:00부터 2020년 5월 20일 21:00까지’, ‘ 임 차인 성명: H’, ‘ 운전 면허번호: I’, ‘ 주민등록번호: J’, ‘ 현 주소: 대전 대덕구 K 건물, L 호 ’라고 기재한 뒤, 이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 주 )D 본사 직원에게 팩스 발송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덕 구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대여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수신 불가) 차량 대여 계약서, F 임차인 변경 요청 건, 주정 차위반 단속사실 사전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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