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1: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시장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5.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