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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5. 20:0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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